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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예상세액조회

 

www.customs.go.kr

 

무슨 블로그들이 복사 붙혀넣기를 하나. 예산세액조회 링크가 바뀐지가 언젠데 아직도 옛날 링크를 달고있어서 화가나서 직접 링크를 찾아왔다.

 

해외여행시 많이하는 쇼핑물품중 면세구매제한이 있는 물품의 경우 위의 여행자 휴대품 예상 세액 조회 시스템에서 구매품목과 금액을 입력하여 공항에 도착하여 납부해야할 세금이 얼마인지 미리 알아볼 수있다.

 

해외에서 싼 값에 구매했다고 즐거워하다가 공항에서 세금폭탄을 맞기전에 미리 계획을 짜는데 유용하다.

한국에서 구매할 물품의 가액을 상한으로 두고 그 금액안에 해외구매가와 공항에서낼 세금값을 계산을 한다면

현지에서 얼마에 물건을 사야 쓸데없이 고생을 안하는지 적정 구매가를 산출해 낼 수있다.

 

아래 주류를 구매하는 것을 예시로 들자면.

 

알아두면+유익한+여행자휴대품통관+길라잡이(FAQ)+(1).pdf
0.44MB

 

주류 면세한도 초과 반입, 자진신고 경우 예상 세액 및 총 소요비용 계산방법.

[주류면세한도 1리터 & $400]

 

 

 

술을 $400이상 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면세한도 중 병의 개수가 초과하였을 경우에 대하여 계산해보자.

 

포도주/와인 총세율 약[68.23%] 30,000원 와인 1병 구입시 예상세액 20,470원[68.23%] 이나 자진신고[9.67%] 1,980원감면받아 18,490원[61.63%]의 세금 납부하게된다.

 

와인 구매가격 x 162 % 할 경우 자진신고하여 입국시 내야하는 세금까지 포함한 총 구매가격을 대략적으로 계산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생각한다면 술값 / 162  * 100 을 해서 나오는 값이 해외에서 구매하는 주류의 상한액이 된다.

 

한국에서 파는 와인이 100,000원 짜리가 있는데 이걸 해외에서 산다고 치면 62,000원보다 비쌀경우 한국에서 사는거보다 더 비싸게 사는 셈이다. 여행기간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가격이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면 술병을 이고 지고 다니면서 고생하는 것보다 그냥 한국에서 편하게 사는게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점을 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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