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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밤 아기가 잠들기 전에 인사를 나눈다.

"아가야. 엄마가 내일 어린이집에 데리러 갈께. 아빠랑 같이 밥먹고 선생님이랑 있으면, 엄마가 데리러 갈께."

"선생님이랑 친구들이랑 놀고 있으면 엄마가 데리러 갈께. 같이 놀이터가자? 재밌겠다~."

"사랑해 아가야. 엄마는 아가가 엄마 딸이라서 정말 좋아. 행복해."

"너는 나의 행복과 기쁨 그리고 보물이야. 아가랑 같이 있어서 정말 좋다."

매일밤 사랑이 담뿍 담긴 말을 건네주는데.

 

한 달 전부터는 아기가 대답을 하기 시작했다.

 

"엄마 가지 마요."

"엄마 가지 마요."

"엄마 자지 마요."

"엄마 가지 마요."

 

아기가 많이 말할 때는 연속으로 열번을 말하기도 하는데. 어제는 기어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

어둠속에서 아이의 입매가 아래로 기운 모양새를 보았는데. 눈물을 흘린 적은 없었던지라 오늘따라 입매가 기우네 했었다.

그런데 뺨을 쓰다듬어 보니 누워있는 데로 배갯잇을 적시고 있었던 거였다. 

 

"아이고 눈물이가 났구나. 우리 아기가 속상하구나."

 

라고 말했더니 다시 한번  

 

"엄마 가지 마요."

 

아기도 알고있는 거였다. 내가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잠이 들고나면 아침에는 없다는 사실을.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5시 40분에 출발하는 지하철 첫 차를 타고. 6시 18분에 회사 인근 역에서 내려. 6시 50분까지 회사에 걸어간다. 그리고는 7시부터 업무를 시작하여 4시에 퇴근. 그리고 5시 50분 정도는 되어야 다시 아기를 만날 수있다.

 

아기 입장에서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6시가 되어야 겨우 엄마를 볼 수 있다. 20시간이 지나면 엄마를 4시간 동안 만날 수 있다. 

 

복직을 막 시작했을 때는 8시에 출근해서 4시에 퇴근을 했었더랬다. 그때는 6시에 일어나 출근준비를 했었는데. 거의 한 달 동안은 아기가 새벽에 뒤척거리며 깨어 엄마를 계속 찾았다. 숨죽인채로 출근준비를 하며 닫힌 안방문 밖으로 흘러나오는 아기의 울음소리와 엄마를 찾는 소리를 들으며 출근했다.

 

아기와 함께 있어주지 못하는 서글픈 마음을 지닌채로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이제는 조금 지치는지 우울감을 쉽게 떨칠 수가 없다. 지난 이주간 우울했다. 회사에서 말수가 없는 편은 아니었는데 말수도 많이 줄고.... 회사에서 팀장님은 내가 본인에게 화가 났는 줄 알았다고 하니... 우울한 모양새가 여러모로 다른사람들 눈에 띄었나보다.

 

그럴수밖에 없는게 매일 밤.

아기가 잠들기 전에  혹는 내가 잠들기 전에

 

"엄마 가지 마요."

"엄마 가지 마요."

 

라는 말을 듣고 20시간 가량 아이와 떨어져있어야하는데.

마음이 편할사람이 어디 있을까.

 

회사에 출근해서 즐거움이 있기라도 하면 그나마 나을까?

즐거움이 있더라하더라고 그 마음 속 한편에는 불편함과 미안함이 공존하고 있을텐데

나는 회사에 출근해서도 즐거움이 그렇게 크지 않는 채로 몇 달여를 지냈다.

내 위의 최고참들이 줄줄이 퇴사하여 내가 퇴사했고.

실무 팀장과 같은 위치에서 팀원들의 대부분의 문의를 해결하고있으니.

쉴틈이 없기도 하니 말이다.

 

아기와 마주한 4시간동안 즐거움과 기쁨을 느끼기는 하지만.

체력이 달려 동영상을 보여주는 동안 떠오르는 육아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미안함과.

또 아기가 잠들때에 말하는 

 

"엄마 자지 마요." 

 

라는 말을 듣고서도 달리 해줄 수 있는 답이 없다는 사실.

 

이러한 것들이 나를 지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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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돼나 ? 어? 21대 국회에서 처리가 안되어서 22대 국회로 넘어간다고.

이렇게 넘어가면 처리 하는데 또 얼마나 걸려.. ? 미치고 팔짝 뛰겠네 진짜.

https://view.asiae.co.kr/article/2024052913171288657

 

21대 법안처리율 11.4% 최저…K칩스·AI법도 폐기(종합) - 아시아경제

29일 종료되는 21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입법 성적표를 받게 됐다. 여야의 극단적인 진영대결 탓에 입법가결률은 역대 국회 가운데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제 및 ...

ww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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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pim.com/news/view/20240325000501

 

예산 수백억 늘리고도...주 10시간 '육아기 단축근무' 시행 지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올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예산을 500억원 넘게 편성해 놨지만, 시행이 불투명한 상황이다.당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올해 상반기 마무리

newspim.com

 

 

블로그 검색 해서 들어오는 키워드가 남녀고용 평등법 개정에 관한 내용이어서 요즘은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고있는가 검색을 했더니 나오는 기사... 

 

기사 일자는 2024/3/25일자로 글을 쓰고 있는 지금은 한달이 훌쩍 넘어 두달이 되어가는 시기이다.

이 때 당시로는 국회에서 통과를 시키지 않고있다고. 왜냐하면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통과를 안시키고있다고.  지금은 총선이 끝났는데 어떻게 되고있을까?

 

4월 이후 열렸을 임시국회에서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 추진 중이라는데. 이 때에 법개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올해는 개정안 적용이 물건너갈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입법예고(40일) 법제처, 규제 심사등을 거치려면 두 달여가 소요된다고. 

 

정부의 입법절차는 아래와 같은데

앞선 뉴스에서는 10번 국회 제출과 11번 국회 심의 의결에서 멈춰있는 단계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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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단계별 소요기간을 위와 같으니....

 

https://www.assembly.go.kr/portal/na/agenda/agendaSchl.do?menuNo=600015

 

대한민국국회

대한민국국회

www.assembly.go.kr

 

그렇다면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적용유무는 언제 알 수있는거야.?

 

국회의 일정을 살펴보자..

살펴보니 4월 중에 열린 임시위원회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고.

5/7일에있었떤 제414회 국회(임시회)에서

위의 의원들이 대표발의를 한 것으로 나온다.

그렇다면 10번과 11번인 국회 심의&의결이 끝났다고 본다고 치면... 

빠르면 최고 39일  늦으면 69일이니, 5/7일부터 계산하면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의 적용을 위한 공포일은 6월 15일과 7월 15일 사이로 짐작한다. 

어찌되었든 6월 중순 이후 7월 초 사이에 개정안 적용에 관한 내용을 뉴스 등으로 접할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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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육아기 단축근무를 썼었고. 또 기회가 된다면 또 쓰고 싶었던 마음에 이곳 저곳을 많이 기웃거리며 입법예고 등과 관련 뉴스를 많이 찾아보았다. 그러다보니 알게된 육아기단축근무관련 2024년 개정 입법예고.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73230

 

국민참여입법센터

⊙고용노동부공고제2023-287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

opinion.lawmaking.go.kr

국민참여 입법센터에 2023년 5월에 해당법령이 부분개정 입법예고가 올라와있었다.

이중에서 육아기 단축에 관한 내용을 가져오면 아래와 같다.

 

마. 현재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여야 하던 것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허용하도록 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대상 자녀연령을 확대함(안 제19조의2 제1항)

 

바.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이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을 가산하여 사용할 수 있던 것을,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확대함(안 제19조의2 제4항)

 

사.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과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육아기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조치를 도입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가는 소속 근로자의 육아기 재택근무와 그 밖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하는 사업주에게 세제 및 재정을 통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제2항)

 

이 중에서 눈여겨 볼 사항은.

○ 육아기 단축근무 대상 자녀 연령 확대

기존 : 만8세 이하 ~ 초등학교 2학년

변경 : 만8세 이하 ~ 초등학교 6학년 또는 만12세 이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

 기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 미사용 육아휴직기간 가산

 변경: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 미사용 육아휴직기간 x2배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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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육아기 근로시간은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회사마다 적용하는 범위가 다른데.

 

우선 남녀교육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여고용평등법)의 육아휴직에 관한 법령을 살펴보면 

"제3장2 일 가정의 양립지원 제19조(육아휴직)의 2항: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로 되어있다. 법적으로 최소한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마련된 기간이 1년이라는 뜻이다. 마치 최저임금처럼 말이다. 이 법을 기준으로 하여 각 사업장별로 육아휴직 기간은 2년 또는 3년의 기간을 사규로 정하여 제공한다.

 

"제3장2 일 가정의 양립지원 제19조(육아휴직)의 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4항으로 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9조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기간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로 되어있어. 최소한의 육아휴직기간 1년에 최소한의 육아기단축근무 1년을 지원하도록 법이 제정되어있다.

 

우리 회사의 경우 육아휴직은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육아기단축근무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기간만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었다. 나는 육아휴직 최대 24개월 중 18개월을 사용하고 나머지 6개월은 육아기단축근무를 사용했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할거라고 입법예고한 내용을 보면, 법으로 지정된 최소한의 육아휴직기간인 1년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이의 2배의 기간만큼의 육아기단축근무기간을 가산할 수 있다고하니. 나의 경우 최소1년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에 적용되는 바가 없을 거같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물론 입법예고이기 때문에. 이 내용대로 진행이 될지 안될지는 알 수는 없으나. 보통 문제가 있다면 또다른 입법예고안이 올라와야할텐데. 하반기 적용예정이라는데 아직도 새로운 입법예고안이 올라와있지 않으니 그대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

 

요즘들어 하는 말이  갈수록 육아정책이 좋아지고 지원금의 양도 커지다보니.

아기는 늦게 낳을 수록 더 이득이라는 말이 있다.

아기를 늦게 낳을 수록 아기와 함께하는 시간은 줄어들겠지만.

그만큼 정책이 좋아지니 아이를 양육하느 질은 높아지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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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느냐고?

 

본부장이 공개적스케쥴일 때 여러번 대표이사실에 드나들더니 육아기 단축근무가 승인되었다.

육아기 단축근무를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바꾸겠다고. 보고한 갱신일의 바로 전날말이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내가 초기에 기안하였던 기안문은 회수요청이 들어왔고.

내가 직접작성하지 않고. 우리 팀장이 나의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사전에 나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남아있는 잔여 기간을 모두 한꺼번에 신청하여 올렸다.

나는 기안이 승인이 난 뒤에서야 문서상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나의 육아기 단축근무를 신청하는데. 정작 당사자가 문서를 작성하지 않도록 배제된다는 사실이 이해다 되지 않았다.

 

하지만 결국에는 나는 코어시간(10-4)을 지키지 않는. 육아기 단축근무(8-3)을 승인 받았다. 우리 회사에서 두번째로 적용받는 사람이 된 것이다. 

 

이렇게 되기까지 장장 한 달여의 시간이 걸렸다. 이 과정에서 나는 중간관리자급 두 명의 퇴사, 그리고 이제 막 일여년을 근무한 직원의 퇴사. 또 팀장과 팀원간의 갈등 사이. 그리고 줄어든 근무시간 대비 앞선 이유로 늘어난 업무량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기존에 8-3을 하고있는 사람의 단축근무를 회수한다거나, 회사의 코어시간 준수가 우선되어야한다는 둥.... 몸무게는 하루에도 2~3kg을 수시로 왔다 갔다 했거니와.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과 이명, 그리고 온몸에 올라오는 만성 두드러기가 더욱 심해졌다. 하루가 멀다하고 두드러기 약을 챙겨먹으면서 새카만 하늘을 보며 새벽출근을 해서는 막막한 마음에 모니터를 보고 한숨을 여러번 쉬었다.

 

왜 마땅히 내가 누려야하는 권리를 이행하는데 그들의 승인이 필요했을까?

그리고 노무사의 의견까지 들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대표이사를 설득을 해야하는 걸까?

 

8-3제도를 쟁취해내었다는 성취감 이면에는 해결되지 못한 찝찝함이 아직 남아있다. 왜냐하면 나 이후로 나와같이 8-3근무를 희망하는 육아휴직을 끝내고 복직하려는 동료들이 아직 여럿 남아있음을 알고있었고. 또, 그들이 나와 같은 상황에서 8-3제도를 획득해낼 수 있으리라는 장담이 없었기 때문이다. 

 

내가 8-3근무를 획득해낼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복직한 이후로 중간관리자가 퇴사하여 실질적인 주요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 부재했던 게 컸다. 내가 우리팀에서 주요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었고. 신입직원 수준의 업무수행능력을 갖췄었다면 말도 못꺼내고 부장 또는 본부장선에서 기안문 조차 올릴 수 없게 되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내가 아쉬웠기에 그들이 회사에서 내가 근무하는 요구조건을 맞춰준 거였겠지.... 또, 보통은 구두로 안된다고 통보를 받으면 거기서 멈췄겠지만.

 

나는 문서를 기안해서까지 정면돌파를 선택했기도 한 거같다. 아무래도 문서화를 하면 기록으로 남게되고. 어떻게든 승인을 해주지 않으면 노동부까지 신고를 할 수 있는 사유이기 때문에. 그들을 움직이는 하나의 방법이었기도하다. 문서를 기안하지 않았으면 그들도 움직이지 않았겠지.

 

그래서 나의 기나긴 육아기단축근무를 획득하기 위한 여정과 이제 단축근무 기간을 모두 소진하여. 사측과의 불협화음을 더이상 일으킬 일이 사라졌다. 이제부터는 회사에서 지원하는 유연근무제도를 이용하여 7시 출근하여 4시에 퇴근하는 삶을 살아야겠지.

 

누군가 이렇게 말했다더라.

7시까지 회사에 출근해야한다더니. 혹시 하는 업무가 미화였냐고.

우스개소리지만. 정작 7시에 출근해서 미화과장님들은 출근도 안하신 상태인 걸 그들도 모르겠지.

 

 

이제 곧 복직할 동료에게 위와같은 사건의 과정들을 모두 공유하고 또 최근의 추이도 공유하였다.

 

앞서 8-3 근무를 가장 먼저 하셨던 과장님께서 둘째를 임신하시어. 임신기 육아기 단축을 과거에 했던 바와 같이 8-3으로 하셨는데. 이제 그렇게는 해주지 못하겠다고. 9-4로 사용하라고 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대로 수용하셨다고.

아무래도 임신중이신지라 스트레스를 피하고자 함이 큰 듯 하였다. 그럼에도 9시에 출근하여 4시에 퇴근하는 것은 본인의 육아와 출근 퇴근시의 스트레스 감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셨다. 

 

또 다른 복직자는 8-3으로 육아기단축근무를 하고 싶었으나, 본인 위에 있는 부장 선에서 사용을 허락받지 못하였다고한다. 이렇게 뒷소문이 돌고야 마는 것은 본인 위에 있는 부장이 결혼도 아이도 없는 미혼이라는 점에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하는 말과 같이 애도 안낳아본 사람이 육아정책을 어떻게 짠다는 것이며. 아이도 안낳아본 사람이 육아에 대하여 얼마나 알겠느냐는 말이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모두 들은 동료는 크게 낙심하면서도 한 편으로는 본인이 있는 부서의 장은 그렇게 평소 협조적이셨으니 본인의 육아기 단축근무 쟁취에 대하여 크게 관심갖고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혹은 노조로 바로 가서 대응방안을 알아볼 수는 없지 않을까하며 여러 고민을 하였다. 복직 전부터 회사의 여러모의 이야기를 들으니 또 걱정이 많아 지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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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간 이러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자료들. 또 내가 기안문에 첨부해놓았기까지한 자료들을 열어보지도 않은 채로 나를 맞이했으니.... 대화가 또 통할리가 있나.

 

본부장은 본인이 과거 기총실에 있을 때 현재 8-3제를 이용하고 있는 모과장의 경우 그가 3시 퇴근이 필요한 이유를 듣고 납득하여 본인이 직접 대표이사에게 이야기하여 설득하여 8-3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승인을 받아내었다고 한다. 그리고 현재 우리 회사의 경우 사무실에 출근하여 업무를 보는 것이 기본값으로 설정되어있는데. 원거리 출퇴근을 사유로 퇴사한 모 직원이 우리의 업무를 도와주기위하여 단기계약직으로 또 "재택근무"형태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본인이 대표이사를 열심히 설득하여 그게 가능하게 하였다고.

 

그리고 이제 내가 세번째란다. 과거에 본인이 기총실에 있을 때는 본인이 부장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지만. 이제는 사업부서의 본부장인데 내가 기총부장에게 승인을 해라마라 함부로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다. 최종승인권한이 기총부에 있으니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딱한 처지를 듣고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면 본인이 대표이사를 설득하겠다고 하는데.

 

나중에 나는 이 상황도 너무 어이가 없고. 내 사생활을 또 구구절절하게 대표이사한테 까지!!! 이야기가 들어가는게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았다.... 왜...? 왜 내 사생활을 대표이사한테까지... ? 우리 애기가 몇시에 하원하고 마지막 하원자이고 어쩌고 저쩌고 내 출퇴근시간이 오래걸려서 힘이들고 어쩌고 저쩌고... ? 굳이 그렇게까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저. 나라에서 육아를 하는 부모가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있는 제도를 사용하려고 하는 것 뿐인데... ?

 

하여 그들이 잘 못 알고있는 점을 바로잡고자했다.

 

"본부장님. 그런데. 저는 유연근무제를 이용하고 코어근무시간 때문에 3시에 퇴근을 못한다고하면. 유연근무제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9시에 출근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시간 적용해여. 3시에 퇴근을 하면됩니다."

 

라고 말했더니 다들 눈이 화등잔만해졌다. 그게 무슨말인지 머릿 속에 입력이 잘 되지 않는가보지? 

 

"아시다시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일주일에 근로시간이 15시간에서 35시간 이내이기만 하면 되기때문에. 제가 하루에 3시간만 근로를 해도 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보편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시간 또는 2시간을 하는 이유는. 노동부에서 단축된 시간중 임금을 보전해주는 범위가 1시간에서 2시간까지이기때문이지. 단축시간을 하루에 2시간만 할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니 그게 무슨말이냐고 화등잔만한 눈을 숨기지 못하고 이야기를 했다. 이때 팀장이 말을 덧붙이길.

"그러니까 나라에서 법적으로 인정하는 단축시간은 2시간이라는거죠."

라고 잘못된 이야기를 하여 바로 정정했다.

 "그 말이 아니고. 나라에서 인정하는 단축시간은 주당 15시간에서 35시간 사이이기만 하면되는거고. 나라에서 보전해주는 단축임금이 1시간에서 2시간 범위라는 거지요."

 

라고 말하니 본부장이 잠깐 생각하더니

 

"그러면 대표이사님께 이야기를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지지. 알겠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하고 이해한 듯한 제스츄어가 나왔다. 그리고 내가 더 이야기를 했다. 8-3으로 할 경우 나의 단축근로시간은 2시간이되지만, 9-3으로 할 경우 단축근로시간이 3시간이 되며, 이를 주로 따지면 15시간을 단축. 일주일에 이틀가량의 업무를 할 수가 없어진다. 단축근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근로자의 일일 단축시간이 3시간이 될 경우 사업주는 대체채용을 고려해야하고. 저의 업무시간이 줄어듦에 따라서 다른팀원들에게 업무가 가중될 텐데 그 부분도 고려해야한다. 또한 2024년에 되어서는 개정되는 내용을 단축근로시간이 12개월이 더 늘어나게 되고 나는 그걸 다 쓸 생각이다. 라는 내용을 전달했다.

 

물론 본부장 및 이하 사람들은 위의 내용을 전혀 알지도 못하였고 그럼으로 고려하지도 생각해보지 못한 내용이었을 터다. 본부장은 이외에도 개인과 회사간의 대립구도가 되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우면서도. 당장 지침상에 예외대상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지 않음으로. 이를 개정하기위해서는 이사회 소집등이 필요하여 상당시간이 걸릴 것이고 예상하건데 몇개월은 걸릴 거라고 했다. 그리고 이를 가장 빨리 개선하기위해서는 단체협약에 내용을 올려야하는데 본인들은 노조업무를 볼 수가 없으니 노조가입되어있는 사람이 가서 이야기를 하여 단체협약에 내용을 올려야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이 말에서도 그들이 일가정양립법률이 보다 상위이기 때문에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전혀 생각지도 않고있다는 사항이 드러난다.

 

그 외의 말이 더는 필요하지 않아서 금새 자리가 파했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부장께 우스게 소리로 본인은 8-3으로 하는거보다 9-3으로 하는게 더 몸이 편하고 일도 편할거라고. 임금을 보전받을 수 있는 시간이 2시간밖에 되지는 않지만. 보전받는 1시간의 임금도 사실상 최저임금에 수렴하기 때문에. 하루에 1만원 내고 3시에 퇴근할 수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겠노라고 말이다.

 

본부장이 말하길 이번주내로 다시금 이야기를 나누고 결과를 알려주겠다고하는데. 모쪼록 다음3개월차 단축근무가 개시되기전에 어떻게든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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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사측에서 요구한 코어근무시간대 설정에 따른 육아기 단축근무 시간 조정이 당연 따라야하는 말일까?

 

우리나라에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게 존재한다.

하위법은 상위법에 위배될 수 없다는 내용이며 그 관계도는 이러하다

헌법>법률>명령>조례>규칙 순으로 적용된다.

 

육아기 단축근무 시간 조정에 관한 "남녀고용평등과 일ᆞ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일가정법률)과 기업에서 작성한 사규"취업규칙, 유연근무제 사용지침"은 가장 말단의 규칙에 적용된다. 그럼으로 "유연근무제 사용지침"과 같은 사규는 "일가정법률"의 목적과 모순될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그럼으로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제6조(기간, 시간 및 유형)의 2항 시차출퇴근형 근무시행으로 인한 기관, 부서간 업무협조 및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차출퇴근형의 공동 근무시간대(CORE TIME)를 10시부터 16시까지 설정하여 운영하며, 이 시간대에는 대상자 전원이 근무하여야 한다." 라는 사규는 "일가정법률"의 설립 목적인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보다 우선 될 수 없다.

 

코어타임을 지키는 것이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한다면 이는 법률의 목적과 모순이 됨으로 규칙으로서의 효력이 상실된다. 

 

그런데. 이걸 과연 우리 회사의 기획총괄부의 담당자가 알까? 말해서 무엇하리. 알리가 있나.

 

이 정책을 사용하는 본인 외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제도의 설립 목적이라던지 제도의 사용방법 따위를 알 필요가 없기 때문. 그래서 기획총괄부의 담당자와 당사자가 직접 협의를 나누어야하는데. 이놈의 수직적인 기업에서는 기획총괄부장을 내가 칼로 찌르려고하는줄 아는건지 도통 자리를 만들어 줄 생각이 없고. 보고체계(팀, 부장, 본부장)을 통해서 기획총괄부장과 협의를 진행하려는건지 설득을 진행하려는 것인지 같다.

 

하여간 9-4으로밖에 육아기단축근무를 쓸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하루가 지나 결재문을 올리고야 말았다. 고충처리위원이기도한 나의 팀장은 위와 같은 소식을 알려주며 이제 보고체계를 통해서 접근은 글렀으니. 개인이 기획총괄부와 접선을 해서 처리해야하지 않겠느냐는 말을 했다.

 

곰곰히 생각해보았으나. 팀장 부장 본부장을 통해서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9-4로 하라고 했다니.  그럼 HR메일을 보내면 무언가 달라질까? 부서메일로 문의를 접수해도 서면으로 사용불가 통지가 온다거나 할 일도 없고. 담당자가 내용 접수 후 유선으로 "아이구.. 어쩌죠..? 부장님이 안된데요." 이러면서 말단사원이 말을 하면 뭐. 거기에대고 화를 낼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여차저차하면 HR메일 답신으로 "유선상으로 안내드렸습니다." 라는 한 줄 글이 오면 끝이고야 말지 않겠는가.

 

그래서 문서를 기안했다.

 

결재의견에 문서에 담지 못한 본인의 생각을 구구절절하게 주절주절 썼다.

 

그리고 본문에는 변경사항이 적용 불가할경우 나와 협의를 하거나 서면으로 통지를 해달라고 했다.

 

사측에서도 본인의 논지가 합당하다면 당연 문서로 회신을 줄 수 있을 터.

 

그런데 의도치 않게 팀장 부장 본부장들이 난리가났다.

문서를 올린날이 본부장이하 관리직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날이었는데. 그 날 회의 안건으로 나의 육아기단축근무가 논의 되었다고한다. 그럼 그동안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한거야??????? 싶을 정도였다.

 

일단 문서가 기안되면 이를 증거로 노동부에 신고를 할 수가 있다. 적시에 처리를 안한다는 이유로 말이다. 그래서인지. 아니면 결재라인에 본인들 이름이 들어가서인지. 목요일에 기안문을 올리고 그들이 회의를 한 후, 금요일 점심 이후에 회사 밖 카페로 소환되었다. 

 

처음에는 부장이 개인전화번호로 전화를 해서 불러내더니 점심시간 끝날즈음에는 팀장까지 같이 갈거라고 전화가왔다. 가서 보니 벌써 본부장과 부장은 자리를 잡고 앉아있었다.

 

가서 서문을 떼는 걸 들어보니. 본부장이 본인이 나서서 나의 딱한 처지를 듣고 이를 대표이사나 기획총괄부장한테 필요성을 역력히 어필하여 설득하여 예외적 승인을 받아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는게 아닌가....!

 

임단협이 취업규칙이나 유연근무제지침보다 우선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면서. 왜 일가정법률이 그 보다 더 앞선 상위라고는 생각지를 못하는지....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제도에 대하여 전혀 이해하고 있지 않았다. 육아기 단축근무 제도를 하루에 "2시간"만 단축할 수 있다고 오인 하고있었다. 팀장도, 부장도, 본부장도 또 기획총괄부장도 대표이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지.

 

결재문에 첨부물로 일가정법률과 근로시간 단축제도 가이드복(노동부作)을 함께 실어두었는데. 아마 다운로드받아서 열어보지도 않았는가보다. 거기에서 몇 페이지만 조금 읽어도 굉장히 많은 걸 알 수 있었을텐데 말이다. 참으로 실망스러운 순간이 아닐 수가 없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끼리 이러쿵 저러쿵 제도 적용 여부에 대해서 떠들었으니 답이 나올리가 있나? 뭘 아는 사람한테 물어라도 보던가. 물어보지도 않고는 ... 어휴...

 

물론 우리 회사에 대부분의 직원들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2시간"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착각 할 수는 있다. 하지만 내가 첨부했던 근로시간 단축제도 가이드북의 몇 페이지만 넘어가도 이를 요약해서 확인할 수 있는 표가 있는데... ? 제도에 대해서 잘 이해도 못하는 상태로 어떻게 상대를 설득시킨다는 말인지... 참으로 참당하기 그지없었다.

 

아니 이렇게 자세히 설명이 되어있고. 또 뒤에는 사업주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시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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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카타고리가 맞을 지모르겠지만. 어디에든지 나의 생각과 과정을 정하는게 좋을 듯 하여 이렇게 글을 남겨두기로했다. 머릿속의 생각이 이리저리 두서없이 움직이고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을 어딘가에는 표출해야하기 때문이다.

 

현재 나는 2022년 1월에 아기를 출산하고 18개월간의 육아휴직 이후 복직을 한 상태이다. 2023년 현행 상 2년간의 육아휴직중 사용하지 않은 나머지 6개월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어서 이를 신청하였다.

 

육아기 단축근무란 "남녀고용평등법 일·가정 양립을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법률 제도이다. 일주일에 15시간에서 35시간동안 근무조건을 충족하면 되는 것으로 단축근무의 형태는 지정되어있지 않다. 출근시간을 단축하여 늦은 출근을 하여도되고. 퇴근시간을 단축하여 빠른 퇴근을 하여도되며 둘다 사용하여 조금 늦은 출근과 조금 빠른퇴근도 가능하다. 그리고 재택근무 형태로도 단축근무가 가능하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 각 가정의 상황에 따라 근로자가 원하는 대로 단축근무의 형태를 지원하는 방향이 원칙이기도 하다. 

 

그러나, 단축근무 시간이 상당하여 대체인력을 채용해야하는데, 채용이 불가능할 경우이거나,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와 같이 단축근무를 시행하게 될 경우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사업주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면 나의 투쟁은 어찌하여 시작되었는가?

 

우리 회사는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고있다. 나는 아기를 어린이집에 보내고있고 아침에는 집에서 직장이 가까운 남편이 등원을 시키고, 하원은 집에서 직장이 먼 내가 하원을 시키게 되었다. 아침 9시에 출근을 한다고한들 직장이 멀어 집에서 7시 20분에 출발을 해야하는 나 로서는 아기가 기상할 때에 출근을 하게되기 때문에 아침육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출근시간을 8시로 앞당기고 5시 퇴근을 하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1시간 활용하여 퇴근시간을 1시간 앞당겨 8시 출근 4시 퇴근을 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한달여간 8시 출근 4시 퇴근을 하여보니 생각보다 퇴근 후의 육아가 굉장히 힘들고 바빴다. 4시 땡하고 퇴근카드를 찍고 버스를 타고 지하철로 갈아타서 집에 도착하면 5시 15분. 날씨가 더 춥고 어두워지기 전에 하루종일 어린이집에 있어 바깥공기를 쬐지 못했을 아기를 놀이터에 데려다 주려면 못해도 30분에는 하원을 시켜야한다. 놀이터에 입고갈만한 옷을 갈아입고 출근할때 입었던 옷가지를 정리하고 찬 밥을 데우고 간단한 국거리를 끓이다보면 어느덧 5시 30분을 훌쩍 넘어 40분을 향해간다. 허겁지겁 목도리를 챙겨들고 아기를 하원시켜 아파트의 놀이터로 가면 어느새 6시. 몇 분 놀지도 않았는데 큰 형아와 언니들은 여섯시가 땡하자마자 집으로 귀가하여 썰렁한 놀이터에는 나와 비슷한 처지의 동년배 아들과 놀고있는 아버지와 나의 아기와 나뿐이다. 

 

어둑해진 놀이터에 가로등이 켜지면 아기에게 배가 꼬르륵 꼬르륵 하지 않느냐고. 집에가서 아이패드로 핑크퐁을 보고있으면 엄마가 밥을 해주겠노라고 꼬신다. 그리고 밥을 해서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하면 어느덧 10시. 내일 5시 반에는 기상을 해야 8시에 출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와 함께 잠이든다. 그리고 동일한 하루가 끊임없이 반복.

 

이런 생활을 하다보니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조금 더 활용하여 단축근무를 한시간 더한 2시간 단축을 실행하고 싶어졌다. 그래서 사측과 나의 갈등이 시작되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회사는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유연근무제란 사규로 "유연근무제 운영지침"에 다라 운영되고있다. 유연근무는 시차출퇴근형과 근무시간 선택형으로 나뉘는데, 나는 매일 출근하는 시차출퇴근형으로 8시출근 5시 퇴근하여 1시간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하여 최종적으로 8시 출근 4시 퇴근하고 있었다. 이를 8시 출근 3시 퇴근을 한다고하니 사측에서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제6조(기간, 시간 및 유형)의 2항 시차출퇴근형 근무시행으로 인한 기관, 부서간 업무협조 및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차출퇴근형의 공동 근무시간대(CORE TIME)를 10시부터 16시까지 설정하여 운영하며, 이 시간대에는 대상자 전원이 근무하여야 한다." 을 위배하게 되기때문에 불가하며, 9시 출근 4시 퇴근을 하라고 하였다.

 

이 대답을 듣기까지 무려 2주의 시간이 지났다.

기획인사팀의 근태관리 사원에게 메신저를 통하여 문의하였더니 부서 내 단축근무에 대한 의견이 수렴되어야한다하여 부서 의견 취 합후 다시 회신, 회신 이후 재무회계실에 문의하여 기존에 제출되었던 노동부 신고서 수정여부 및 절차 확인하는데 또 며칠, 그리고 다시 팀장으로부터 우리 부서와 본부장 승인 이후 기획인사팀장 또 기획총괄부 부장의 승인 이후 대표이사의 승인까지 받아서 결국. 위의 답변을 듣게 된 것이다.

 

말이 되는가?

 

이 일에 엮여서 결국 나에게 돌아온 대답이 사규에 기재된 코어근무시간을 위배하기 때문에 너는 육아기 단축근무를 니가 원하는 방향대로 사용 할 수 없다는 대답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다.

 

나에게는 이 말이 이렇게 들렸다.

 

"대선투표를 할 때에 2번을 투표하면 회사의 업무에 지장이 있으니 1번을 투표해라."

 

개인의 권리를 하염없이 침해하는 말 처럼 들렸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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