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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간 이러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자료들. 또 내가 기안문에 첨부해놓았기까지한 자료들을 열어보지도 않은 채로 나를 맞이했으니.... 대화가 또 통할리가 있나.

 

본부장은 본인이 과거 기총실에 있을 때 현재 8-3제를 이용하고 있는 모과장의 경우 그가 3시 퇴근이 필요한 이유를 듣고 납득하여 본인이 직접 대표이사에게 이야기하여 설득하여 8-3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승인을 받아내었다고 한다. 그리고 현재 우리 회사의 경우 사무실에 출근하여 업무를 보는 것이 기본값으로 설정되어있는데. 원거리 출퇴근을 사유로 퇴사한 모 직원이 우리의 업무를 도와주기위하여 단기계약직으로 또 "재택근무"형태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본인이 대표이사를 열심히 설득하여 그게 가능하게 하였다고.

 

그리고 이제 내가 세번째란다. 과거에 본인이 기총실에 있을 때는 본인이 부장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지만. 이제는 사업부서의 본부장인데 내가 기총부장에게 승인을 해라마라 함부로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다. 최종승인권한이 기총부에 있으니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딱한 처지를 듣고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면 본인이 대표이사를 설득하겠다고 하는데.

 

나중에 나는 이 상황도 너무 어이가 없고. 내 사생활을 또 구구절절하게 대표이사한테 까지!!! 이야기가 들어가는게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았다.... 왜...? 왜 내 사생활을 대표이사한테까지... ? 우리 애기가 몇시에 하원하고 마지막 하원자이고 어쩌고 저쩌고 내 출퇴근시간이 오래걸려서 힘이들고 어쩌고 저쩌고... ? 굳이 그렇게까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저. 나라에서 육아를 하는 부모가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있는 제도를 사용하려고 하는 것 뿐인데... ?

 

하여 그들이 잘 못 알고있는 점을 바로잡고자했다.

 

"본부장님. 그런데. 저는 유연근무제를 이용하고 코어근무시간 때문에 3시에 퇴근을 못한다고하면. 유연근무제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9시에 출근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시간 적용해여. 3시에 퇴근을 하면됩니다."

 

라고 말했더니 다들 눈이 화등잔만해졌다. 그게 무슨말인지 머릿 속에 입력이 잘 되지 않는가보지? 

 

"아시다시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일주일에 근로시간이 15시간에서 35시간 이내이기만 하면 되기때문에. 제가 하루에 3시간만 근로를 해도 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보편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시간 또는 2시간을 하는 이유는. 노동부에서 단축된 시간중 임금을 보전해주는 범위가 1시간에서 2시간까지이기때문이지. 단축시간을 하루에 2시간만 할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니 그게 무슨말이냐고 화등잔만한 눈을 숨기지 못하고 이야기를 했다. 이때 팀장이 말을 덧붙이길.

"그러니까 나라에서 법적으로 인정하는 단축시간은 2시간이라는거죠."

라고 잘못된 이야기를 하여 바로 정정했다.

 "그 말이 아니고. 나라에서 인정하는 단축시간은 주당 15시간에서 35시간 사이이기만 하면되는거고. 나라에서 보전해주는 단축임금이 1시간에서 2시간 범위라는 거지요."

 

라고 말하니 본부장이 잠깐 생각하더니

 

"그러면 대표이사님께 이야기를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지지. 알겠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하고 이해한 듯한 제스츄어가 나왔다. 그리고 내가 더 이야기를 했다. 8-3으로 할 경우 나의 단축근로시간은 2시간이되지만, 9-3으로 할 경우 단축근로시간이 3시간이 되며, 이를 주로 따지면 15시간을 단축. 일주일에 이틀가량의 업무를 할 수가 없어진다. 단축근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근로자의 일일 단축시간이 3시간이 될 경우 사업주는 대체채용을 고려해야하고. 저의 업무시간이 줄어듦에 따라서 다른팀원들에게 업무가 가중될 텐데 그 부분도 고려해야한다. 또한 2024년에 되어서는 개정되는 내용을 단축근로시간이 12개월이 더 늘어나게 되고 나는 그걸 다 쓸 생각이다. 라는 내용을 전달했다.

 

물론 본부장 및 이하 사람들은 위의 내용을 전혀 알지도 못하였고 그럼으로 고려하지도 생각해보지 못한 내용이었을 터다. 본부장은 이외에도 개인과 회사간의 대립구도가 되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우면서도. 당장 지침상에 예외대상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지 않음으로. 이를 개정하기위해서는 이사회 소집등이 필요하여 상당시간이 걸릴 것이고 예상하건데 몇개월은 걸릴 거라고 했다. 그리고 이를 가장 빨리 개선하기위해서는 단체협약에 내용을 올려야하는데 본인들은 노조업무를 볼 수가 없으니 노조가입되어있는 사람이 가서 이야기를 하여 단체협약에 내용을 올려야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이 말에서도 그들이 일가정양립법률이 보다 상위이기 때문에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전혀 생각지도 않고있다는 사항이 드러난다.

 

그 외의 말이 더는 필요하지 않아서 금새 자리가 파했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부장께 우스게 소리로 본인은 8-3으로 하는거보다 9-3으로 하는게 더 몸이 편하고 일도 편할거라고. 임금을 보전받을 수 있는 시간이 2시간밖에 되지는 않지만. 보전받는 1시간의 임금도 사실상 최저임금에 수렴하기 때문에. 하루에 1만원 내고 3시에 퇴근할 수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겠노라고 말이다.

 

본부장이 말하길 이번주내로 다시금 이야기를 나누고 결과를 알려주겠다고하는데. 모쪼록 다음3개월차 단축근무가 개시되기전에 어떻게든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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