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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육아기 단축근무를 썼었고. 또 기회가 된다면 또 쓰고 싶었던 마음에 이곳 저곳을 많이 기웃거리며 입법예고 등과 관련 뉴스를 많이 찾아보았다. 그러다보니 알게된 육아기단축근무관련 2024년 개정 입법예고.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73230

 

국민참여입법센터

⊙고용노동부공고제2023-287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

opinion.lawmaking.go.kr

국민참여 입법센터에 2023년 5월에 해당법령이 부분개정 입법예고가 올라와있었다.

이중에서 육아기 단축에 관한 내용을 가져오면 아래와 같다.

 

마. 현재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여야 하던 것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허용하도록 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대상 자녀연령을 확대함(안 제19조의2 제1항)

 

바.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이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을 가산하여 사용할 수 있던 것을,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확대함(안 제19조의2 제4항)

 

사.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과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육아기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조치를 도입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가는 소속 근로자의 육아기 재택근무와 그 밖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하는 사업주에게 세제 및 재정을 통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제2항)

 

이 중에서 눈여겨 볼 사항은.

○ 육아기 단축근무 대상 자녀 연령 확대

기존 : 만8세 이하 ~ 초등학교 2학년

변경 : 만8세 이하 ~ 초등학교 6학년 또는 만12세 이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

 기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 미사용 육아휴직기간 가산

 변경: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 미사용 육아휴직기간 x2배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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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육아기 근로시간은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회사마다 적용하는 범위가 다른데.

 

우선 남녀교육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여고용평등법)의 육아휴직에 관한 법령을 살펴보면 

"제3장2 일 가정의 양립지원 제19조(육아휴직)의 2항: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로 되어있다. 법적으로 최소한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마련된 기간이 1년이라는 뜻이다. 마치 최저임금처럼 말이다. 이 법을 기준으로 하여 각 사업장별로 육아휴직 기간은 2년 또는 3년의 기간을 사규로 정하여 제공한다.

 

"제3장2 일 가정의 양립지원 제19조(육아휴직)의 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4항으로 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9조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기간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로 되어있어. 최소한의 육아휴직기간 1년에 최소한의 육아기단축근무 1년을 지원하도록 법이 제정되어있다.

 

우리 회사의 경우 육아휴직은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육아기단축근무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기간만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었다. 나는 육아휴직 최대 24개월 중 18개월을 사용하고 나머지 6개월은 육아기단축근무를 사용했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할거라고 입법예고한 내용을 보면, 법으로 지정된 최소한의 육아휴직기간인 1년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이의 2배의 기간만큼의 육아기단축근무기간을 가산할 수 있다고하니. 나의 경우 최소1년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에 적용되는 바가 없을 거같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물론 입법예고이기 때문에. 이 내용대로 진행이 될지 안될지는 알 수는 없으나. 보통 문제가 있다면 또다른 입법예고안이 올라와야할텐데. 하반기 적용예정이라는데 아직도 새로운 입법예고안이 올라와있지 않으니 그대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

 

요즘들어 하는 말이  갈수록 육아정책이 좋아지고 지원금의 양도 커지다보니.

아기는 늦게 낳을 수록 더 이득이라는 말이 있다.

아기를 늦게 낳을 수록 아기와 함께하는 시간은 줄어들겠지만.

그만큼 정책이 좋아지니 아이를 양육하느 질은 높아지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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