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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pim.com/news/view/20240325000501

 

예산 수백억 늘리고도...주 10시간 '육아기 단축근무' 시행 지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올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예산을 500억원 넘게 편성해 놨지만, 시행이 불투명한 상황이다.당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올해 상반기 마무리

newspim.com

 

 

블로그 검색 해서 들어오는 키워드가 남녀고용 평등법 개정에 관한 내용이어서 요즘은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고있는가 검색을 했더니 나오는 기사... 

 

기사 일자는 2024/3/25일자로 글을 쓰고 있는 지금은 한달이 훌쩍 넘어 두달이 되어가는 시기이다.

이 때 당시로는 국회에서 통과를 시키지 않고있다고. 왜냐하면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통과를 안시키고있다고.  지금은 총선이 끝났는데 어떻게 되고있을까?

 

4월 이후 열렸을 임시국회에서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 추진 중이라는데. 이 때에 법개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올해는 개정안 적용이 물건너갈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입법예고(40일) 법제처, 규제 심사등을 거치려면 두 달여가 소요된다고. 

 

정부의 입법절차는 아래와 같은데

앞선 뉴스에서는 10번 국회 제출과 11번 국회 심의 의결에서 멈춰있는 단계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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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단계별 소요기간을 위와 같으니....

 

https://www.assembly.go.kr/portal/na/agenda/agendaSchl.do?menuNo=600015

 

대한민국국회

대한민국국회

www.assembly.go.kr

 

그렇다면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적용유무는 언제 알 수있는거야.?

 

국회의 일정을 살펴보자..

살펴보니 4월 중에 열린 임시위원회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고.

5/7일에있었떤 제414회 국회(임시회)에서

위의 의원들이 대표발의를 한 것으로 나온다.

그렇다면 10번과 11번인 국회 심의&의결이 끝났다고 본다고 치면... 

빠르면 최고 39일  늦으면 69일이니, 5/7일부터 계산하면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의 적용을 위한 공포일은 6월 15일과 7월 15일 사이로 짐작한다. 

어찌되었든 6월 중순 이후 7월 초 사이에 개정안 적용에 관한 내용을 뉴스 등으로 접할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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