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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사측에서 요구한 코어근무시간대 설정에 따른 육아기 단축근무 시간 조정이 당연 따라야하는 말일까?

 

우리나라에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게 존재한다.

하위법은 상위법에 위배될 수 없다는 내용이며 그 관계도는 이러하다

헌법>법률>명령>조례>규칙 순으로 적용된다.

 

육아기 단축근무 시간 조정에 관한 "남녀고용평등과 일ᆞ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일가정법률)과 기업에서 작성한 사규"취업규칙, 유연근무제 사용지침"은 가장 말단의 규칙에 적용된다. 그럼으로 "유연근무제 사용지침"과 같은 사규는 "일가정법률"의 목적과 모순될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그럼으로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제6조(기간, 시간 및 유형)의 2항 시차출퇴근형 근무시행으로 인한 기관, 부서간 업무협조 및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차출퇴근형의 공동 근무시간대(CORE TIME)를 10시부터 16시까지 설정하여 운영하며, 이 시간대에는 대상자 전원이 근무하여야 한다." 라는 사규는 "일가정법률"의 설립 목적인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보다 우선 될 수 없다.

 

코어타임을 지키는 것이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한다면 이는 법률의 목적과 모순이 됨으로 규칙으로서의 효력이 상실된다. 

 

그런데. 이걸 과연 우리 회사의 기획총괄부의 담당자가 알까? 말해서 무엇하리. 알리가 있나.

 

이 정책을 사용하는 본인 외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제도의 설립 목적이라던지 제도의 사용방법 따위를 알 필요가 없기 때문. 그래서 기획총괄부의 담당자와 당사자가 직접 협의를 나누어야하는데. 이놈의 수직적인 기업에서는 기획총괄부장을 내가 칼로 찌르려고하는줄 아는건지 도통 자리를 만들어 줄 생각이 없고. 보고체계(팀, 부장, 본부장)을 통해서 기획총괄부장과 협의를 진행하려는건지 설득을 진행하려는 것인지 같다.

 

하여간 9-4으로밖에 육아기단축근무를 쓸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하루가 지나 결재문을 올리고야 말았다. 고충처리위원이기도한 나의 팀장은 위와 같은 소식을 알려주며 이제 보고체계를 통해서 접근은 글렀으니. 개인이 기획총괄부와 접선을 해서 처리해야하지 않겠느냐는 말을 했다.

 

곰곰히 생각해보았으나. 팀장 부장 본부장을 통해서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9-4로 하라고 했다니.  그럼 HR메일을 보내면 무언가 달라질까? 부서메일로 문의를 접수해도 서면으로 사용불가 통지가 온다거나 할 일도 없고. 담당자가 내용 접수 후 유선으로 "아이구.. 어쩌죠..? 부장님이 안된데요." 이러면서 말단사원이 말을 하면 뭐. 거기에대고 화를 낼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여차저차하면 HR메일 답신으로 "유선상으로 안내드렸습니다." 라는 한 줄 글이 오면 끝이고야 말지 않겠는가.

 

그래서 문서를 기안했다.

 

결재의견에 문서에 담지 못한 본인의 생각을 구구절절하게 주절주절 썼다.

 

그리고 본문에는 변경사항이 적용 불가할경우 나와 협의를 하거나 서면으로 통지를 해달라고 했다.

 

사측에서도 본인의 논지가 합당하다면 당연 문서로 회신을 줄 수 있을 터.

 

그런데 의도치 않게 팀장 부장 본부장들이 난리가났다.

문서를 올린날이 본부장이하 관리직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날이었는데. 그 날 회의 안건으로 나의 육아기단축근무가 논의 되었다고한다. 그럼 그동안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한거야??????? 싶을 정도였다.

 

일단 문서가 기안되면 이를 증거로 노동부에 신고를 할 수가 있다. 적시에 처리를 안한다는 이유로 말이다. 그래서인지. 아니면 결재라인에 본인들 이름이 들어가서인지. 목요일에 기안문을 올리고 그들이 회의를 한 후, 금요일 점심 이후에 회사 밖 카페로 소환되었다. 

 

처음에는 부장이 개인전화번호로 전화를 해서 불러내더니 점심시간 끝날즈음에는 팀장까지 같이 갈거라고 전화가왔다. 가서 보니 벌써 본부장과 부장은 자리를 잡고 앉아있었다.

 

가서 서문을 떼는 걸 들어보니. 본부장이 본인이 나서서 나의 딱한 처지를 듣고 이를 대표이사나 기획총괄부장한테 필요성을 역력히 어필하여 설득하여 예외적 승인을 받아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는게 아닌가....!

 

임단협이 취업규칙이나 유연근무제지침보다 우선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면서. 왜 일가정법률이 그 보다 더 앞선 상위라고는 생각지를 못하는지....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제도에 대하여 전혀 이해하고 있지 않았다. 육아기 단축근무 제도를 하루에 "2시간"만 단축할 수 있다고 오인 하고있었다. 팀장도, 부장도, 본부장도 또 기획총괄부장도 대표이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지.

 

결재문에 첨부물로 일가정법률과 근로시간 단축제도 가이드복(노동부作)을 함께 실어두었는데. 아마 다운로드받아서 열어보지도 않았는가보다. 거기에서 몇 페이지만 조금 읽어도 굉장히 많은 걸 알 수 있었을텐데 말이다. 참으로 실망스러운 순간이 아닐 수가 없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끼리 이러쿵 저러쿵 제도 적용 여부에 대해서 떠들었으니 답이 나올리가 있나? 뭘 아는 사람한테 물어라도 보던가. 물어보지도 않고는 ... 어휴...

 

물론 우리 회사에 대부분의 직원들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2시간"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착각 할 수는 있다. 하지만 내가 첨부했던 근로시간 단축제도 가이드북의 몇 페이지만 넘어가도 이를 요약해서 확인할 수 있는 표가 있는데... ? 제도에 대해서 잘 이해도 못하는 상태로 어떻게 상대를 설득시킨다는 말인지... 참으로 참당하기 그지없었다.

 

아니 이렇게 자세히 설명이 되어있고. 또 뒤에는 사업주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시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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