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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카타고리가 맞을 지모르겠지만. 어디에든지 나의 생각과 과정을 정하는게 좋을 듯 하여 이렇게 글을 남겨두기로했다. 머릿속의 생각이 이리저리 두서없이 움직이고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을 어딘가에는 표출해야하기 때문이다.

 

현재 나는 2022년 1월에 아기를 출산하고 18개월간의 육아휴직 이후 복직을 한 상태이다. 2023년 현행 상 2년간의 육아휴직중 사용하지 않은 나머지 6개월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어서 이를 신청하였다.

 

육아기 단축근무란 "남녀고용평등법 일·가정 양립을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법률 제도이다. 일주일에 15시간에서 35시간동안 근무조건을 충족하면 되는 것으로 단축근무의 형태는 지정되어있지 않다. 출근시간을 단축하여 늦은 출근을 하여도되고. 퇴근시간을 단축하여 빠른 퇴근을 하여도되며 둘다 사용하여 조금 늦은 출근과 조금 빠른퇴근도 가능하다. 그리고 재택근무 형태로도 단축근무가 가능하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 각 가정의 상황에 따라 근로자가 원하는 대로 단축근무의 형태를 지원하는 방향이 원칙이기도 하다. 

 

그러나, 단축근무 시간이 상당하여 대체인력을 채용해야하는데, 채용이 불가능할 경우이거나,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와 같이 단축근무를 시행하게 될 경우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사업주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면 나의 투쟁은 어찌하여 시작되었는가?

 

우리 회사는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고있다. 나는 아기를 어린이집에 보내고있고 아침에는 집에서 직장이 가까운 남편이 등원을 시키고, 하원은 집에서 직장이 먼 내가 하원을 시키게 되었다. 아침 9시에 출근을 한다고한들 직장이 멀어 집에서 7시 20분에 출발을 해야하는 나 로서는 아기가 기상할 때에 출근을 하게되기 때문에 아침육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출근시간을 8시로 앞당기고 5시 퇴근을 하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1시간 활용하여 퇴근시간을 1시간 앞당겨 8시 출근 4시 퇴근을 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한달여간 8시 출근 4시 퇴근을 하여보니 생각보다 퇴근 후의 육아가 굉장히 힘들고 바빴다. 4시 땡하고 퇴근카드를 찍고 버스를 타고 지하철로 갈아타서 집에 도착하면 5시 15분. 날씨가 더 춥고 어두워지기 전에 하루종일 어린이집에 있어 바깥공기를 쬐지 못했을 아기를 놀이터에 데려다 주려면 못해도 30분에는 하원을 시켜야한다. 놀이터에 입고갈만한 옷을 갈아입고 출근할때 입었던 옷가지를 정리하고 찬 밥을 데우고 간단한 국거리를 끓이다보면 어느덧 5시 30분을 훌쩍 넘어 40분을 향해간다. 허겁지겁 목도리를 챙겨들고 아기를 하원시켜 아파트의 놀이터로 가면 어느새 6시. 몇 분 놀지도 않았는데 큰 형아와 언니들은 여섯시가 땡하자마자 집으로 귀가하여 썰렁한 놀이터에는 나와 비슷한 처지의 동년배 아들과 놀고있는 아버지와 나의 아기와 나뿐이다. 

 

어둑해진 놀이터에 가로등이 켜지면 아기에게 배가 꼬르륵 꼬르륵 하지 않느냐고. 집에가서 아이패드로 핑크퐁을 보고있으면 엄마가 밥을 해주겠노라고 꼬신다. 그리고 밥을 해서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하면 어느덧 10시. 내일 5시 반에는 기상을 해야 8시에 출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와 함께 잠이든다. 그리고 동일한 하루가 끊임없이 반복.

 

이런 생활을 하다보니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조금 더 활용하여 단축근무를 한시간 더한 2시간 단축을 실행하고 싶어졌다. 그래서 사측과 나의 갈등이 시작되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회사는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유연근무제란 사규로 "유연근무제 운영지침"에 다라 운영되고있다. 유연근무는 시차출퇴근형과 근무시간 선택형으로 나뉘는데, 나는 매일 출근하는 시차출퇴근형으로 8시출근 5시 퇴근하여 1시간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하여 최종적으로 8시 출근 4시 퇴근하고 있었다. 이를 8시 출근 3시 퇴근을 한다고하니 사측에서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제6조(기간, 시간 및 유형)의 2항 시차출퇴근형 근무시행으로 인한 기관, 부서간 업무협조 및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차출퇴근형의 공동 근무시간대(CORE TIME)를 10시부터 16시까지 설정하여 운영하며, 이 시간대에는 대상자 전원이 근무하여야 한다." 을 위배하게 되기때문에 불가하며, 9시 출근 4시 퇴근을 하라고 하였다.

 

이 대답을 듣기까지 무려 2주의 시간이 지났다.

기획인사팀의 근태관리 사원에게 메신저를 통하여 문의하였더니 부서 내 단축근무에 대한 의견이 수렴되어야한다하여 부서 의견 취 합후 다시 회신, 회신 이후 재무회계실에 문의하여 기존에 제출되었던 노동부 신고서 수정여부 및 절차 확인하는데 또 며칠, 그리고 다시 팀장으로부터 우리 부서와 본부장 승인 이후 기획인사팀장 또 기획총괄부 부장의 승인 이후 대표이사의 승인까지 받아서 결국. 위의 답변을 듣게 된 것이다.

 

말이 되는가?

 

이 일에 엮여서 결국 나에게 돌아온 대답이 사규에 기재된 코어근무시간을 위배하기 때문에 너는 육아기 단축근무를 니가 원하는 방향대로 사용 할 수 없다는 대답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다.

 

나에게는 이 말이 이렇게 들렸다.

 

"대선투표를 할 때에 2번을 투표하면 회사의 업무에 지장이 있으니 1번을 투표해라."

 

개인의 권리를 하염없이 침해하는 말 처럼 들렸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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