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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내고있는 세금.

그러나 내가 내야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그 내역을 모르고 살아왔다면 국고 귀속되기 전에 얼마를 받아야할지 알아보자.

 

이번달 기준으로 찾아가지않은 1434억원이고 30만여 대상이니 인당 48만원 꼴이라고한다. 가까운 동남아에 다녀올 수 있을 정도 적은 돈이 아니니 1분만 시간을 내서 확인해보자.

 

준비물 : 주민등록번호, 성명, 계좌번호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텍스 사이트에 들어가면 좌측 하단에 "환급금조회" 메뉴가 있다. 눌러서 들어가보자.

PC버전 기준 좌측 하단의 환급금조회 메뉴 클릭

 

메뉴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아래와 같이 국세환급금 조회창이 나타난다. 이 곳에서 내국인체크,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입력하면 개인에 대한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고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명을 입력하면 된다.

 

주민등록번호와 대상자성명을 입력하자
환급금이 없다. ㅠㅠ

월급쟁이 직장인들의 경우 월급이외의 소득이 없을 경우 위처럼 환급금이 존재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애초에 급여를 낼때에 원천징수를 통하여 내야할 세금을 따박따박 내고있고 연말정산을 통하여 과납한 세금을 돌려받기 때문이다. 급여 외에 기타 소득(이자,배당금,사업소득,연금 소득, 그 외) 등이 있을 경우에는 환급금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꼭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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