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아무래도 육아기 단축근무를 썼었고. 또 기회가 된다면 또 쓰고 싶었던 마음에 이곳 저곳을 많이 기웃거리며 입법예고 등과 관련 뉴스를 많이 찾아보았다. 그러다보니 알게된 육아기단축근무관련 2024년 개정 입법예고.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73230

 

국민참여입법센터

⊙고용노동부공고제2023-287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

opinion.lawmaking.go.kr

국민참여 입법센터에 2023년 5월에 해당법령이 부분개정 입법예고가 올라와있었다.

이중에서 육아기 단축에 관한 내용을 가져오면 아래와 같다.

 

마. 현재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여야 하던 것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허용하도록 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대상 자녀연령을 확대함(안 제19조의2 제1항)

 

바.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이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을 가산하여 사용할 수 있던 것을,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확대함(안 제19조의2 제4항)

 

사.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과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육아기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조치를 도입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가는 소속 근로자의 육아기 재택근무와 그 밖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하는 사업주에게 세제 및 재정을 통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제2항)

 

이 중에서 눈여겨 볼 사항은.

○ 육아기 단축근무 대상 자녀 연령 확대

기존 : 만8세 이하 ~ 초등학교 2학년

변경 : 만8세 이하 ~ 초등학교 6학년 또는 만12세 이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

 기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 미사용 육아휴직기간 가산

 변경: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 미사용 육아휴직기간 x2배 가산

반응형

위의 육아기 근로시간은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회사마다 적용하는 범위가 다른데.

 

우선 남녀교육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여고용평등법)의 육아휴직에 관한 법령을 살펴보면 

"제3장2 일 가정의 양립지원 제19조(육아휴직)의 2항: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로 되어있다. 법적으로 최소한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마련된 기간이 1년이라는 뜻이다. 마치 최저임금처럼 말이다. 이 법을 기준으로 하여 각 사업장별로 육아휴직 기간은 2년 또는 3년의 기간을 사규로 정하여 제공한다.

 

"제3장2 일 가정의 양립지원 제19조(육아휴직)의 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4항으로 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9조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기간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로 되어있어. 최소한의 육아휴직기간 1년에 최소한의 육아기단축근무 1년을 지원하도록 법이 제정되어있다.

 

우리 회사의 경우 육아휴직은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육아기단축근무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기간만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었다. 나는 육아휴직 최대 24개월 중 18개월을 사용하고 나머지 6개월은 육아기단축근무를 사용했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할거라고 입법예고한 내용을 보면, 법으로 지정된 최소한의 육아휴직기간인 1년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이의 2배의 기간만큼의 육아기단축근무기간을 가산할 수 있다고하니. 나의 경우 최소1년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에 적용되는 바가 없을 거같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물론 입법예고이기 때문에. 이 내용대로 진행이 될지 안될지는 알 수는 없으나. 보통 문제가 있다면 또다른 입법예고안이 올라와야할텐데. 하반기 적용예정이라는데 아직도 새로운 입법예고안이 올라와있지 않으니 그대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

 

요즘들어 하는 말이  갈수록 육아정책이 좋아지고 지원금의 양도 커지다보니.

아기는 늦게 낳을 수록 더 이득이라는 말이 있다.

아기를 늦게 낳을 수록 아기와 함께하는 시간은 줄어들겠지만.

그만큼 정책이 좋아지니 아이를 양육하느 질은 높아지겠지....

 

반응형
반응형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느냐고?

 

본부장이 공개적스케쥴일 때 여러번 대표이사실에 드나들더니 육아기 단축근무가 승인되었다.

육아기 단축근무를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바꾸겠다고. 보고한 갱신일의 바로 전날말이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내가 초기에 기안하였던 기안문은 회수요청이 들어왔고.

내가 직접작성하지 않고. 우리 팀장이 나의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사전에 나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남아있는 잔여 기간을 모두 한꺼번에 신청하여 올렸다.

나는 기안이 승인이 난 뒤에서야 문서상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나의 육아기 단축근무를 신청하는데. 정작 당사자가 문서를 작성하지 않도록 배제된다는 사실이 이해다 되지 않았다.

 

하지만 결국에는 나는 코어시간(10-4)을 지키지 않는. 육아기 단축근무(8-3)을 승인 받았다. 우리 회사에서 두번째로 적용받는 사람이 된 것이다. 

 

이렇게 되기까지 장장 한 달여의 시간이 걸렸다. 이 과정에서 나는 중간관리자급 두 명의 퇴사, 그리고 이제 막 일여년을 근무한 직원의 퇴사. 또 팀장과 팀원간의 갈등 사이. 그리고 줄어든 근무시간 대비 앞선 이유로 늘어난 업무량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기존에 8-3을 하고있는 사람의 단축근무를 회수한다거나, 회사의 코어시간 준수가 우선되어야한다는 둥.... 몸무게는 하루에도 2~3kg을 수시로 왔다 갔다 했거니와.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과 이명, 그리고 온몸에 올라오는 만성 두드러기가 더욱 심해졌다. 하루가 멀다하고 두드러기 약을 챙겨먹으면서 새카만 하늘을 보며 새벽출근을 해서는 막막한 마음에 모니터를 보고 한숨을 여러번 쉬었다.

 

왜 마땅히 내가 누려야하는 권리를 이행하는데 그들의 승인이 필요했을까?

그리고 노무사의 의견까지 들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대표이사를 설득을 해야하는 걸까?

 

8-3제도를 쟁취해내었다는 성취감 이면에는 해결되지 못한 찝찝함이 아직 남아있다. 왜냐하면 나 이후로 나와같이 8-3근무를 희망하는 육아휴직을 끝내고 복직하려는 동료들이 아직 여럿 남아있음을 알고있었고. 또, 그들이 나와 같은 상황에서 8-3제도를 획득해낼 수 있으리라는 장담이 없었기 때문이다. 

 

내가 8-3근무를 획득해낼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복직한 이후로 중간관리자가 퇴사하여 실질적인 주요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 부재했던 게 컸다. 내가 우리팀에서 주요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었고. 신입직원 수준의 업무수행능력을 갖췄었다면 말도 못꺼내고 부장 또는 본부장선에서 기안문 조차 올릴 수 없게 되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내가 아쉬웠기에 그들이 회사에서 내가 근무하는 요구조건을 맞춰준 거였겠지.... 또, 보통은 구두로 안된다고 통보를 받으면 거기서 멈췄겠지만.

 

나는 문서를 기안해서까지 정면돌파를 선택했기도 한 거같다. 아무래도 문서화를 하면 기록으로 남게되고. 어떻게든 승인을 해주지 않으면 노동부까지 신고를 할 수 있는 사유이기 때문에. 그들을 움직이는 하나의 방법이었기도하다. 문서를 기안하지 않았으면 그들도 움직이지 않았겠지.

 

그래서 나의 기나긴 육아기단축근무를 획득하기 위한 여정과 이제 단축근무 기간을 모두 소진하여. 사측과의 불협화음을 더이상 일으킬 일이 사라졌다. 이제부터는 회사에서 지원하는 유연근무제도를 이용하여 7시 출근하여 4시에 퇴근하는 삶을 살아야겠지.

 

누군가 이렇게 말했다더라.

7시까지 회사에 출근해야한다더니. 혹시 하는 업무가 미화였냐고.

우스개소리지만. 정작 7시에 출근해서 미화과장님들은 출근도 안하신 상태인 걸 그들도 모르겠지.

 

 

이제 곧 복직할 동료에게 위와같은 사건의 과정들을 모두 공유하고 또 최근의 추이도 공유하였다.

 

앞서 8-3 근무를 가장 먼저 하셨던 과장님께서 둘째를 임신하시어. 임신기 육아기 단축을 과거에 했던 바와 같이 8-3으로 하셨는데. 이제 그렇게는 해주지 못하겠다고. 9-4로 사용하라고 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대로 수용하셨다고.

아무래도 임신중이신지라 스트레스를 피하고자 함이 큰 듯 하였다. 그럼에도 9시에 출근하여 4시에 퇴근하는 것은 본인의 육아와 출근 퇴근시의 스트레스 감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셨다. 

 

또 다른 복직자는 8-3으로 육아기단축근무를 하고 싶었으나, 본인 위에 있는 부장 선에서 사용을 허락받지 못하였다고한다. 이렇게 뒷소문이 돌고야 마는 것은 본인 위에 있는 부장이 결혼도 아이도 없는 미혼이라는 점에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하는 말과 같이 애도 안낳아본 사람이 육아정책을 어떻게 짠다는 것이며. 아이도 안낳아본 사람이 육아에 대하여 얼마나 알겠느냐는 말이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모두 들은 동료는 크게 낙심하면서도 한 편으로는 본인이 있는 부서의 장은 그렇게 평소 협조적이셨으니 본인의 육아기 단축근무 쟁취에 대하여 크게 관심갖고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혹은 노조로 바로 가서 대응방안을 알아볼 수는 없지 않을까하며 여러 고민을 하였다. 복직 전부터 회사의 여러모의 이야기를 들으니 또 걱정이 많아 지겠지.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