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사측에서 요구한 코어근무시간대 설정에 따른 육아기 단축근무 시간 조정이 당연 따라야하는 말일까? 우리나라에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게 존재한다. 하위법은 상위법에 위배될 수 없다는 내용이며 그 관계도는 이러하다 헌법>법률>명령>조례>규칙 순으로 적용된다. 육아기 단축근무 시간 조정에 관한 "남녀고용평등과 일ᆞ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일가정법률)과 기업에서 작성한 사규"취업규칙, 유연근무제 사용지침"은 가장 말단의 규칙에 적용된다. 그럼으로 "유연근무제 사용지침"과 같은 사규는 "일가정법률"의 목적과 모순될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그럼으로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제6조(기간, 시간 및 유형)의 2항 시차출퇴근형 근무시행으로 인한 기관, 부서간 업무협조 및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