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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육아정책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측과의 투쟁일기(진행 중) 2/4

그렇다면 사측에서 요구한 코어근무시간대 설정에 따른 육아기 단축근무 시간 조정이 당연 따라야하는 말일까? 우리나라에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게 존재한다. 하위법은 상위법에 위배될 수 없다는 내용이며 그 관계도는 이러하다 헌법>법률>명령>조례>규칙 순으로 적용된다. 육아기 단축근무 시간 조정에 관한 "남녀고용평등과 일ᆞ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일가정법률)과 기업에서 작성한 사규"취업규칙, 유연근무제 사용지침"은 가장 말단의 규칙에 적용된다. 그럼으로 "유연근무제 사용지침"과 같은 사규는 "일가정법률"의 목적과 모순될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그럼으로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제6조(기간, 시간 및 유형)의 2항 시차출퇴근형 근무시행으로 인한 기관, 부서간 업무협조 및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측과의 투쟁일기(진행 중) 1/4

육아 카타고리가 맞을 지모르겠지만. 어디에든지 나의 생각과 과정을 정하는게 좋을 듯 하여 이렇게 글을 남겨두기로했다. 머릿속의 생각이 이리저리 두서없이 움직이고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을 어딘가에는 표출해야하기 때문이다. 현재 나는 2022년 1월에 아기를 출산하고 18개월간의 육아휴직 이후 복직을 한 상태이다. 2023년 현행 상 2년간의 육아휴직중 사용하지 않은 나머지 6개월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어서 이를 신청하였다. 육아기 단축근무란 "남녀고용평등법 일·가정 양립을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법률 제도이다. 일주일에 15시간에서 35시간동안 근무조건을 충족하면 되는 것으로 단축근무의 형태는 지정되어있지 않다. 출근시간을 단축하여 늦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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