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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리 토리가 태어날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6개월이니까. 4개월 뒤면 세상의 빛을 보게 되겠지. 

 

우리 토리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 우리가 살아온 세상보다 더 팍팍할거라는게 불보듯 뻔하기에. 아이를 세상에 태어나게한 부모의 의무로써 일찌감치 준비해줄 수 있는 건 준비해주려고 한다. 

 

출생아수가 갈 수록 줄어들고있고 이에따라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가팔라졌다. 이는 곧 경제침체와 국민1명이 부양해야하는 노인의 인구수가 증가한다는 뜻. 지구단위로 보았을 때 인구수가 줄어드는 건 바람직한 일이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야하는 인간의 경우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여 경제침체에 브레이크가 없는 국가에서의 삶은 버겁기만 할테다. 

 

그래서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빠른 시일에 준비해줄 수있는 미성년자 증여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한다. 절세목적 뿐만 아니라 아이가 성인이 되기까지의 시간을 돈으로 바꾸기 위함이기도하다. 

미성년자의 경우 10년단위로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공제가 되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남편을 부려먹어서 증여를 위한 준비를 하려고한다. 단, 현금증여만으로 멈춘다면 화폐가치가 갈 수록 줄어들어서 되려 역효과임으로 자산을 증식할 수있는 수단인 "주식"을 증여한 현금으로 구매하여 보유하게 할 생각이다. 왜 주식으로 바로 증여하지 않느냐면.. 이건 또 설명하기 굉장히 골치아파지는데... 하여간 현금으로 증여한 뒤에 세금 정리도 되고 나면 그때 주식을 구매하는게 낫다. 주식으로 바로 증여하면 이래저래 신경쓸께 많아진다... 증여세 계산하는게 굉장히 머리아파지기 때문이다.

 

만1살일때에 2천만원

만11살일때에 2천만원

만 21살일때에 5천만원

만 31살일때에 5천만원

 

이런식으로 10년단위로 증여분이 합산되고 공제금액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찍 증여할 증여세 절세에 유리하다. 남편의 경우 대학교 학비는 본인이 그러했듯이 스스로 마련하도록 할 계획인 듯 하지만, 이 외에 자녀의 결혼 등에도 상당한 비용이 들 것이기 때문에... 대충 저런식의 계획을 잡아두었다. 

 

미성년자 주식계좌의 경우, 잦은 매매가 있을 경우 부모가 아이의 명의로 차명거래한다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다분히 높음으로 잦은 거래가 필요없는 미국주식의 S&P500같은 인덱스펀드 위주로 구매해놓을까한다. 인덱스 펀드의 비중도 굉장히 다양한데 이거를 적절히 섞을지. 아니면 그냥 전체 시장지수 추종 한가지로 갈지는 아직도 고민중이다.

 

S&P500/ SPY를 10년전에 구매해두었다고 가정을 하면 현재가치는 얼마로 늘어나 있을까?

 

10년전인. 2011년 8월의 종가가 $126.17이고 오늘날의 종가가 $446임으로 3.5배가 넘게 가격이 올랐다. 당연히 그럴일은 없겠지만. 저때와 비슷하게 미국시장이 활발하고 돈이 돈을 불러와서 동일한 성장율이 유지가 된다면... 2천만원을 10년만에 7천만원으로 늘려줄 수있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해볼 수도있겠다.

 

왜 굳이 한국주식이 아닌, 미국주식을 택했느냐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처럼 저출생으로인한 데드크로스가 일어난 국가의 경제성장율보다는 기축통화국인데다가 인구감소가 이뤄지지 않고있는 미국시장에 투자하는게 더욱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라고 답하겠다.

 

3.5배로 늘어나는건.. 너무 극단적인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보수적으로 2배수로 단순 계산해보았다. 미성년자일때 10년마다 2천만원씩, 31살때마다 5천만원씩 주식구매 투자를 하게되면 아이가 31살때에는 3억 1천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미래를 위해 준비할 수있게 건네줄 수있게 된다. 

 

리먼사태와 같은 금융위기가 있을때에 처럼.. 미국증시가 굉장히 오랫동안 횡보할 가능 성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침체로 주식시장이 횡보도 못하고 밑으로 고꾸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ㅎ... 미국주식에 투자하련다.

 

위의 계획을 실천하기위해서는 여러 밑작업들이 필요하다.

 

1. 자녀명의의 은행계좌 개설하기

    - 비대면 계좌개설 불가함으로 부모가직접방문필요

    - 가능할 경우, 은행계좌와 연계된 4. 주식계좌 개설도 진행

      *준비물 (은행마다 다를 수 있음)

       1) 기본증명서 (미성년자_본인, 주민번호 모두 상세, 주민센터 발급)

       2)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_본인, 부모포함, 주민번호 모두 상세)

       3) 부모의 인감 또는 아이 도장

       4) 방문부모의 신분증

       5) 주민등록 초본

2. 자녀명의의 은행계좌에 2천만원 입금하기

   - 인터넷/모바일 뱅킹_이체결과캡쳐

3. 국세청으로 현금증여2천만원 신고하기

   - 자녀명의 회원가입/로그인

   - 증여세 신고.

4. 자녀명의의 주식계좌/미국주식 개설하기

   - 아이 명의의 공인인증서 발행 및 주식거래사에 인증서 등록하기

   - 인증서 모바일 이동,

   - 환전&계좌개설 이벤트 등 참여

5. 자녀명의의 주식계좌로 미국 지수추종 ETF 구매하기

 

 

*국세청 증여세 신고 참고 블로그

https://blog.naver.com/resumet/222481665403

 

미성년자 자녀 증여세 - 현금증여 신고방법 면제한도 증여세율

미성년자 자녀 증여세 - 현금증여 신고방법 면제한도 증여세율 일전에 미성년자 주식 계좌개설방법을 정리...

blog.naver.com

 

 

이렇게 계획은 하고있는데. 자녀에게 지급한 금액들 중 비과세 처리되는 항목들이 있다.

 - 생활비, 교육비, 치료비

   (생활비를 예/적금, 주택, 토지, 주식에 사용할 경우 제외)

- 학자금, 장학금 등 이와 유사한 금품

-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등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혼수용품으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사치품, 주택, 차량 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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